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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10~20%대로 낮춘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증세 기조에도 새 정부는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도 1999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15%(주민세 포함 16.5%) 세율로 분리과세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도입과 외환 위기를 거치며 ‘부(富)의 재분배’ 여론이 커지면서 2000년부터 누진세율 방식의 소득세 일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 언론사: 조선일보 | 보도일: 2025.07.24
배당소득의 개념과 과세 방식
배당소득은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분배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따르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도입 논의의 배경과 목적
최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성향**(기업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꼽힙니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는 원인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배당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여 증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찬성론의 주요 논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환원 강화: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 투자 활성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유치 용이: 분리과세는 해외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낮은 과세 체계는 해외 자본의 국내 주식 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리과세 반대론의 주요 쟁점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분리과세의 주요 수혜자는 고액 배당 소득을 얻는 소수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배당소득 분리과세만으로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개선될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세수 감소 우려: 고소득 투자자들의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세목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자의 대응 전략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에 한해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재조정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단순히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